※ 실업급여 신청 조건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
직전 18개월간 피보험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.
(피보험가입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 일수로 근로일+유급휴일+주휴일 합한 일수다.)
일반적으로 180일이라서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7개월 이상 정도로 알고 있어야 편하다.
2. 비자발적 퇴사
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, 부당해고,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.
- 자발적 퇴사여도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다.
거주지나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 경우, 임신과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,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등
- 비자발적 퇴사여도 신청 불가한 경우도 있다.
공금횡령, 기물파괴, 기밀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등
3.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
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, 구직활동, 자영업 준비 활동과 같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양식에 맞춰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.
※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(고용보험 홈페이지)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
여기 중요한 점!!!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점은?
-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가 여부다.
(회사에 확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해도 된다.)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※ 실업급여 모의 계산
구직급여일액, 예상지급일수를 미리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하다.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200Info.do
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 들~
직전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 재취업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^^
힘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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