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노동자통장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조건 신청하기 자격 확인 조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(아르바이트, 소상공인 등 포함) 10만원을 매달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- 의무이행(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)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(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) 수익률 142% ▶신청대상 1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(공고일 기준) (※ 공고일:2024. 5. 24.) 2. 19세 ~ 39세 이하 청년* (공고일 기준) * 1984. 5. 25. ~ 2005. 5. 24. 출생자 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 * 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신청 연령 연장(42세까지) 3.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 .. 2024. 5. 2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