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고속도로1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며칠 오늘부터 2023년 추석이 시작되었다. 귀성길 고속도로 이용이 많다. 늦은감이 있지만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알아보자.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9월 28일(목) ~ 10월 1일(일) 추석 전 후로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. 임시공휴일(10월 2일)과 개천절(10월 3일)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. 올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비교적 귀성길 도로 정체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긴 연휴이기 때문에 안 가던 고향에 더 내려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는지 정체는 다른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. 다들 운전 조심하고 남은 연휴 동안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^^ 2023. 9. 29. 이전 1 다음